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정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by 드라이버몽 2024. 6. 3.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7,072천원 8,595천원 10,044천원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봄비 지원(익월20일) 

 

 

 

1)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2)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3)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PC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미리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요약정리

 

 

  •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접속 
    https://umppa.seoul.go.kr/
  •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클릭 
  •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를 시행 
  • 돌봄 서비스 유형 중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을 선택
  • 양육공백 유형, 어린이집 이용 유무, 수급자 정보, 조력자 정보를 입력한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 후 제출 버튼 클릭하면 완료  

 

 

 

 

서울시 조부모 돌봄비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