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로 아동을 돌보아 주는 조부모, 사촌 등 친인척에게 지급이 되는 돌봄 수당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돌봄 수당 외에도 요금할인, 추가 지원금 등 혜택이 많으니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혜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전국 최초로 4촌 친인척 및 이웃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하여 이모, 고모, 같은 단지 할머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 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
- 돌봄 조건:
- 한 달 40시간 아이를 돌봄 한 조무모, 4촌 이내 친인척(타지역 거주도 가능)
- 한달 40시간 아이들 돌봄한 같은 지역 이웃(1년 이상 같은 읍. 면. 동 거주자)
지원금액
돌봄 아동의 수만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 중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명: 30만 원
- 2명: 40만 원
- 3명: 60만 원
신청기간
- 2024. 6.3 (월요일)부터 시작 ~
- 2024. 7월 ~ 12월까지 시행되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
- 매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다음날 20일 돌봄 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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