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전문간호사 분류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간호사(Registered Nurse)와 구별하여 전문간호사가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분야별 간호사(Generalist)와 주 간호법에 근거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로 구분될 수 있다.
1) 분야별 간호사
해당 분야에서 2년간 경력을 가진 자로서 미국 간호협회 산하의 간호 자격인증센터 또는 해당 분 야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 ANCC)
2) 주 간호법에 근거한 전문간호사 병원에서 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급성 간호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일차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을 확산시키고 의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하여 지방이나 시골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으로 클리닉을 개업할 수 있고 처방권을 인정받고 있는 NP(Nurse Practitioner), 조산사(Clinical nurse midwife)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로 나눌 수 있다.
(1) 마취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1887년을 시작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취간호사는 마취가 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함에 따라 마취의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하였다. 자격시험제도를 가장 먼저도 입하여 마취간호사의 질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수술진과 협력하여 수술 환자의 적절한 마취와 치료를 지원하며, 마취에 대한 환자 교육과 후속 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CRNA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마취 제공자 중 하나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교육과정: 석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취업무 중 65%를 담당한다.
▣ 업무: 마취와 관련된 간호뿐 아니라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마취 전 단계 준비와 평가, 마취 유도와 유지, 국소마취 또는 전신 마취 시에는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기술을 제공한다.
(2) 조산사(Clinical nurse midwife) 전문간호사제도 중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조산사는 1925년에 Mary Breckinridge가 조그만 마을에 Frontier Nursing Service(FNS)를 운영하면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1928년 조산사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1년에 조산사협회에 의한 자격인정제도가 실시되었고 현재 조산사는 31개의 석사과정과 10개의 자격인정 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조산사들의 업무하는 분만 전·중·후 간호, 신생아 간호, 그리고 부인과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33개 이상의 주에서는 조산사에게 약품 처방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산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산과 임부·해산 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 호 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
(3)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성인 정신 간호,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간호, 지역사회 보건 간호, 노인가 호, 가정간호, 내·외과 간호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로 신체기 간에 따라 심혈 관계·신경계 등, 치료기준에 따라 중환자· 암 환자· 수술환자 간호 등 세부 전문 분야로 나누어진다. CNS는 일반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자,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자, 상담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병원에서 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급성 간호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CNS는 다양한 자격 승인 단체에서 자격을 승인받으며, 병원, 클리닉, 양로원, 자기 사무실, 산업기관, 일반가정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4) NP(Nurse Practitioner) NP는 1960년대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로 시작하였으며, 주요 역할은 일차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의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하였으므로 대상자는 환자이며 주요 업무는 환자를 직접 관리한다. NP들은 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이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클리닉을 일부 주에서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가 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주의 간호사 협회나 건강 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클리닉 운영을 위해 전문 간호사와 같이 의사와 협업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클리닉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 간호사가 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전에 해당주의 간호사 협회나 건강 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6개의 주에서는 의사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나머지 42개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이나 협조 또는 지시, 상담과 같은 의사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의 영역은 성인 간호, 가족 간호, 노인간호, 신생이 간호, 산과와 부인과, 아동 간호, 학교보건 간호, 가족 계획, 응급간호, 정신 간호, 종양 간호, 지역 사회간호, 직업간호, 사회 갱생 간호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CNS와 달리 의학적 진단과 간호 진단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1차 건강관리기관에서 일한다.
2. 미국 전문간호사 자격요건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전문간호사의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교육과정과 임상 경험을 제공하는 승인된 교육과정을 졸업해야 하고 둘째, 전문간호사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 24개 주에서는 전문간호사에게 석사과정을 거쳐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석사과정 전문간호사인 경우 주법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경력을 쌓지 않고 바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시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주의 간호사 협회나 건강 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 NCLEX-RN 시험 합격, 주별 간호면허 취득 및 경력 쌓기가 요구되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 간호사 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권자는 주 정부 간호국(state board of nursing)의 승인을 받은 자격인정기관이나 대부분 미국 간호 신임기관(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ANCC) 또는 국립자격인정기관(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 NCCA)이 자격 인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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