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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로 아동을 돌보아 주는 조부모, 사촌 등 친인척에게 지급이 되는 돌봄 수당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돌봄 수당 외에도 요금할인, 추가 지원금 등 혜택이 많으니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혜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당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전국 최초로 4촌 친인척 및 이웃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하여 이모, 고모, 같은 단지 할머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돌봄 조건:- 한 달 40시간 아이를 돌봄 한 조무모, 4촌 이내 친인척(타지역 거주도 가능) .. 2024. 6. 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3인4인 5인7,072천원8,595천원10,044천원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 2024. 6. 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비스란?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서비스 입니다.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이..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