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00% 초과~ 120% 이하란?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120% 이하란? 📌 개념 정리**월평균 소득 10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만 12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즉, 해당 범위에 속하는 가구는 "일반공급 3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1인가구 및 2인가구는 일반 기준보다 **상향 조정된 비율(120%, 130%)**이 적용됩니다.📌 2025년 장기전세주택 기준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 가구원 수월평균 소득 100% (원)월평균 소득 120% (원)1인가구4,179,557 (기본) → 120%: 5,015,469 (1인 가구는 140% 적용 가능)-2인가구5,957,283 (기본) → 120%: 7,148,740 (2인 가구는 130% 적용 가..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