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아이돌봄비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3인4인 5인7,072천원8,595천원10,044천원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