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로 아동을 돌보아 주는 조부모, 사촌 등 친인척에게 지급이 되는 돌봄 수당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돌봄 수당 외에도 요금할인, 추가 지원금 등 혜택이 많으니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혜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당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전국 최초로 4촌 친인척 및 이웃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하여 이모, 고모, 같은 단지 할머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지원대상: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돌봄 조건:- 한 달 40시간 아이를 돌봄 한 조무모, 4촌 이내 친인척(타지역 거주도 가능) ..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