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차량의 소유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Wetax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월 | 연납 할인율 | 공제 기간 |
1월 | 연세액 x 335/366x5%= 4.6% |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x5%= 3.8% |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5%= 2.5% |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 366x5%= 1.3% | 10월 ~ 12월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추가 도움말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자치단체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구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는경우 6월(1기분), 12월(2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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