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인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지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
3. 서식 자료 다운로드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기초연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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