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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 treatment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요약

by 드라이버몽 2023. 6. 7.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장정지 생존 환경에 대한 제언 및 새로운 생존사슬 개념

2. 목격자의 심장정지 인지 및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에서 구급상황(상담) 요원의 역할 강화

3. 심폐소생술의 기본 술기 유지 및 기본소생술 내용의 일부 변경(심폐소생술을 위한 환경, 기도 이물 제거를 위한 술기)

4.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에 대한 권고

5. 전문소생술 중 전문기도유지술, 약 물, 소아 제세동 에너지 관련 권고의 변경

6. 소생 후 치료에서 목표체온유지치료,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예후 예측 및 재활 치료에 대한 새로운 권고

7. 응급의료종사자의 심폐소생술 경험 및 치료 수행도 관리

8. 병원밖 심장정지의 신속 조치를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9. 비대면 교육을 포함한 새로 운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

10.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 대상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포함

 

 

1. 심장정지 생존 환경 구축의 필요성과 새로운 생존사슬 개념

 

심장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관계되므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심장정지 생존 환경 구축에는 환자의 직접 치료에 관계된 의 료시스템(응급의료시스템 포함)뿐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시스템, 의료종사자, 교사, 학생, 일반인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심장정지 치료 체계와 더불어 심장정지의 예방, 심장정지 생존자에 대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체계가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는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심장정지의 발생률부터 생존율에 이르는 자료를 수 집, 분석하며, 심장정지 치료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병원밖 심장정지 치료 및 관리 체계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생존사슬을 제시함과 더불어 심장정지 생존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즉, 생존사슬의 강화와 함께 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심폐소생술 교육, 심장정지 치료를 위한 시스템, 심장정지 치료 및 생존과 관련된 질 향상 활동을 비롯하여 병원밖 심장정지 생존 환경이 구축되어야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병원 내 심장정지 생존 환경 구축을 위해 신속대응팀의 운영, 병원 직원에 대한 전문소생술 교육, 병원 내 심장정지 치료 체계 구축, 심장정지 질 향상 활동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따 라 2020년 생존사슬은 병원밖 심장정지와 병원 내 심장정지 생존사슬로 구분했다. 병원밖 심장정지 생존 사슬은 심장정지의 인지 및 구조 요청(응급의료체계 활성화)-목격자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재활 치료 포함)로 구성하였다. 병원 내 생존사슬은 심장정지의 조기 인지 및 소생술 팀 활 성화-고품질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재활 치료 포함)로 구성되었다.

 

ST분절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심인성 쇼크가 지속되는 경우,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응급관상동맥촬영을 하도록 권고했다.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 후 혼수인 환자에 대한 예후 예측 시점은 자발순환회복 후 72시 간으로 권고했으나,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난 72시간 이후(자발순 환회복 후 5일)에 약물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행된 신경학적 검사(근간대경련 지속여부 포함), 생체표지자 검사, 몸감각유발전위검사, 뇌파검사, 영상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 뇌 자기 공명영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 생존자에 대하 여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선별 평가를 시행하고 재활 치료 계획을 포함한 포괄적 퇴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 구급상황(119 상담) 요원의 강화된 역할

 

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구급상황(상담) 요원의 구급상황(상담) 요원의 도움을 받으면, 심장정지 인지율이 높아지고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된다. 심장정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구급상황(상담) 요원의 역할은 단순히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급상황(상담) 요원은 목격자가 심장정지를 인지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은 구급상황(상담) 요원이 응급호출전화 통화로 심장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알고리듬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목격자가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구급상황(상담) 요원은 목격자가 가슴압박소생술을 포함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심폐소생술의 기본 술기 유지 및 기본소생술 중 일부 변경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중 가슴압박 깊이를 향상하기 위해 환자를 침대 등의 장소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했다. 

 

구조자가 혼자이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자는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켜거나 핸즈프리(handsfree) 기능을 활성화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필요하면 구급상황(상담) 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했다. 2015년 가이드라인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에게 복부 밀어내기를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복부 밀어내기가 등 두드리기보다 이물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반복적인 복부 밀어내기는 내장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가 기침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등 두드리기를 우선 시행하고 등 두드리기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복부 밀어내기를 하도록 권고했다.

 

 

4.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

 

2015년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간에 대한 권고가 없었다.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은 소생술을 제공하는 응급의료팀의 수준(기본소생술 또는 전문소생술), 심장정지로부터 경과 시간, 병원까지의 이송 소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장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순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응급의료지도 의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 환자의 병원 이송을 결정하고, 현장 응급의료팀이 기본소생술만 가능한 경우에는 6분, 전문소생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10분(지도 의사의 직접 지도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 가능)의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시행한 후 병원 이송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5. 전문소생술 중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제세동 에너지 관련 권고의 변경

 

심폐소생술 중 기도유지술로서 백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와 전문기도기 삽관을 한 경우와는 생존율 차이가 없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심폐소생술 중 전문기도유지술을 할 때는 백마스크 또는 전문기도기(기관 튜브 또는 성문상 기도기) 삽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전문기도기 삽관을 결정한 경우, 기관 내 삽관에 기관 내 삽관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없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성문상 기도기를 사용하고 기관 내 삽관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응급의료종사자만이 기관 내 삽관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충격필요리듬에 의한 심장정지를 치료할 때, 3회의 전기충격에도 제세동 되지 않는 경우(불응성 심실세동)에는 항부정맥제인 아미오다론을 우선 투여하도록 했으며, 리도카인은 아미오다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투여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서 불응성 심실세동 치료를 위한 항부정맥제로서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위약과 비교하였을 때,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투여받은 환자 사이에 생존율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불응성 심실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로서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동등하게 권고했다. 2020년 소아 전문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가 발생한 소아와 영아에게 충격필요리듬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서 2J/kg를 권고하였다.

 

 

 

6. 소생 후 치료에서 목표체온유지치료, 응급관상동맥조영술, 예후 예측 및 재활 치료

 

심장정지 치료센터는 24시간 관상동맥조영술과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소생 후 집중 치료가 가능하고 예후 예측을 위한 신경학적 평가를 위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심장정지로부터 순환회복된 후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가 권고된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충격필요리듬에 의한 심장정지로부터 순환회복된 후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하도록 권고했으며, 충격불필요리듬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목표체온유지치료가 낮은 수준으로 권고되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충격불필요리듬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한 경우에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신경학적으로 양호한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결과를 근거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 시 관찰된 심전도 리듬과 관계없이 심장정지로부터 순환회복된 후 반응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하도록 권고했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생 후 응급관상동맥촬영에 대한 권고가 변경되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생 직후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거나 심장성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응급관상동맥촬영을 하도록 권고했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로부터 회복된 후 기록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심인성 쇼크가 지속되는 경우,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응급관상동맥촬영을 하도록 권고했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난 72시간 이후(자발순환회복 후 5일)에 약물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시행된 신경학적 검사(근간대경련 지속여부 포함), 생체표지자 검사, 몸감각유발전위검사, 뇌파검사, 영상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 뇌 자기 공명영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정지 생존자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선별 평가를 시행하고 재활 치료 계획을 포함한 포괄적, 다학제적 퇴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7. 응급의료종사자의 심폐소생술 경험 및 치료 수행도 관리

 

심장정지 환자를 자주 치료하는 응급실 등 일부 병원 내 의료종사자와는 달리, 심장정지 발생빈도가 낮은 환경에 종사하는 병원밖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병원 내 의료종사자는 심장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빈도가 낮다. 병원밖 심장정지 상황에 노출 경험이 적거나 심폐소생술 경험이 적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심 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소생술 경력과 소생술 상황에의 노출 경험을 관리하도록 권고했으며, 가능하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소생 술 노출 경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거나 소생술 팀을 구성할 때 최근 소생술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8. 병원밖 심장정지의 신속 조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 중 사전 동의한 사람에게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와 문자메시지 기능,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도움 요청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9. 새로운 심폐소생술 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종감염병이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면 실습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심폐 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모듈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고, 심장정지 상황을 교육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써 가상현실 등을 포함한 교육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번의 집중 학습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전통적 교육 방법과 일정 기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수회 교육 또는 재교육 을 하는 분산 학습 교육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10.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지침

 

심폐소생술의 술기 중에는 환자의 호흡기에서 에어로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술기가 포함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압박은 환자에게 에어로졸을 발생시켜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입-입 인공호흡, 기관 내 삽관 또는 백마스크를 사용한 환기 중에도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 성이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심장정지 환자를 의료종사자가 치료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용 보호구의 착용 방안, 에어로졸 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구조자가 가능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술기의 우선 시행을 포함한 심장정지 치료 알고 리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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