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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서울시 난임지원 소득 기준 폐지!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드라이버몽 2023. 8. 14.

2023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희소식을 가져다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확대된 시행 사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어떻게 비용이 지원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정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서울시 난임비 지원 대상 기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방법: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
- 난임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납입)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 난임지원이 건강보험급여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술 회차가 소진된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2회 범위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2.서울시 난임비 지원금액 

 

시술종류
(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을 통하여 신청(https://www.e-health.go.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단, 제출서류 구비필요)
  •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 클릭하시면 정부24로 넘어 갑니다.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4.지원범위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 기준 제한으로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가 적합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난임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내용 지원
 
 
 
 

5.문의사항

 
1)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로그인 및 접속 - 각 자치구 보건소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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