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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보조금 안내

by 드라이버몽 2023. 9. 14.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급여 지급 안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아 또는 고도난청인 사람을 난청환자라 하였으나 현시대에는 미세한 청각을 많이 요구하는데 본인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난청 입니다. 

 

 

보청기보청기보청기
보청기

 

 

 

 

1. 신청하기 바로가기

 

신청하기 바로가기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010 vol.26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2. 지원대상

 

 

보청기지원금은 보청기구입비를 환급하여 보청기를 더 많은 난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제부터는보청기 정부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3. 지원금액

 

- 111만원(구입 1개월 후 일시 지급)

 

- 20만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원씩 지급)

 

※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구입가,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4. 신청절차 

 

  •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
  •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 진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보청기 급여 청구

 

1.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복지카드를 받은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에

보조 기기 처방번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적격통지서를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은 후 발급받은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한 달 후에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조 기기검수확인 서류와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5. 복지카드와 통장사본, 보청기구입 시 받은 서류, 이비인후과에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보청기 보조기기별 지급 안내

 

 

 

 

바로가기 클릭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AssistingDevicesRegStoreList.do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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