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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하기 안내

by 드라이버몽 2024. 7. 29.

 

 

긴급경영안전자금이란?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재해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 자금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으로 구분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필요한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中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적용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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