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고, 지급액도 전년(1조 8230억 원) 대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안내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
✔ (자녀장려금) 홀발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이 2.4억원 미만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홀벌이, 맞벌이 구분 기 |
소득기준(부부합산) | ✔ 근로,사업,종교인,기타, 이자,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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