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 보건의료법 법제의 문제점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의 사명을 전제로 의사와 간호사의 수평적 분업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의 경우「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행위주체를 일정한 틀로 통일적으로 관리·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개별 행위주체별로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다른 전문직종의 법률을 살펴보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등처럼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직종별 자격,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입법정책의 경우에는 각 직역 간의 구분과경계의 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통합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료직역의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법을, 의료법제만으로 특히 의사의 직업수행상 주관적 권리 중심으로서의 의사법으로만 파악하거나, 의사를 보건의료법상 주된 의사결정자이어야 한다고 보는 법정책적구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의료법은 의사의 치료독점이 확고하여, 타 의료집단이 의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하위 내지 관리 하에 두려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의사는 여러 의료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치료 패러다임에 근간한 의료법의 부분개정으로는 건강증진 패러다임에 기초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의 단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의료법 및 수십 개의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가정간호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질환의 만성화,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응급구조분야, 감호소 등 교정기관, 산모나 신생아 및 아동 건강관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신의료기술 및 의약품 연구 분야, 법의학 분야, 의료기기 마케팅 분야 등이 있다.
이러한 간호에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는 기존 의료법에서 대응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간호와 관련된 법규도 의료법 외에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형집행법, 학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신건강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이 다양한데, 이러한 법률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와는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실무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간호사에게 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진료권과 처방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시⋅공간적 제한과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법체계상 의료법에 간호사에게 일부 진료권을 위임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법의 체계상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로 인한 법체계상 논란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다양한데 이에 따라주관 행정부처의 주관부서도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보건진료원, 정신보건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영양조사원, 영양지도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여성부, 보건관리자는 노동부로 다원화되어 있다. 이는 간호 인력에 대한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관적인 간호 인력에 대한운용과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고령 인구의 증가, 질병 양상의 만성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의료기관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관리 및 요양으로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간호인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면허 및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질 높은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간호 수요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간호의 최우선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이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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