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23-03-24)
1.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의결일: 2022. 5. 17
2. 간략하게 알아보는 간호법 제정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인력들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많은 간호사들이 인력이 없는 과에 레지던트에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간호사 업무 범위,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각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를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첫째로, 간호사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 예방, 안전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간호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적절한 간호사 배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별로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들의 편안함과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 및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로, 충분한 간호사 배치는 간호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간호사들은 매일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힘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적절한 간호사 배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매일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각종 의료 시설에서 의료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간호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간호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근로환경과 처우는 간호사들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하게 환자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간호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지나친 업무량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피로, 스트레스 등 건강 문제를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로환경과 처우의 개선은 간호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간호사의 인력 확보와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더 많은 인력이 간호 분야로 유입되고, 기존의 간호사들도 이직이나 은퇴를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은 간호분야의 인력 확보와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교육전담간호사를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신규간호사 증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간호법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1급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결론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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